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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가오리154
단호한가오리154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문의

남편이 사망으로 법정 상속등기를 하려고 힙니다

미성년자 자녀 한명있구요..

근저당이 포함되어 있는 주택(아파트)이구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하는지

미성년자특별대리인선임절차를 가정법원에서 하라는데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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