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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가오리154
단호한가오리15424.02.28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문의

남편이 사망으로 법정 상속등기를 하려고 힙니다

미성년자 자녀 한명있구요..

근저당이 포함되어 있는 주택(아파트)이구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하는지

미성년자특별대리인선임절차를 가정법원에서 하라는데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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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주는바, 그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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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상속인인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 상충이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원을 통해 미성년자 특별대리인을 선임신청을 하셔야 하며, 이는 법원 민원실에서 신청서를 받아 신청가능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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