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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결산중인데 간이영수증이 있는데 현금으로도 준것도 많아요(퀵비.운임이 많다보니) 이 경우 결산할때 지출증빙으로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영수증이 있다면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퀵비도 운송장 스티커를 증빙으로 하여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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