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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물총새262
빠른물총새26222.06.07

법인 타행이체 시,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제조업에서 경리 보고있습니다.

전표입력 후 인쇄해서 뒤에 증빙이랑 같이 철 해놓는데요.

저희 법인계좌가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 > 기업 이런 식으로 잔액을 타행이체할 시 어떤 증빙을 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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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법인의 통장간의 각 건별 거래에 대한 증빙을 만든다면 통장 송금내역, 혹은 입금증 등이 있을 것입니다. 증빙이므로, 계좌번호가

    나와있으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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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해당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이체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체영수증을 증빙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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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계좌 내에서 이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코드만 달리하여 보통예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이체확인서만 첨부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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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법인 계좌 내에서 돈이 이체된 것이라면 굳이 증빙은 필요 없습니다. 굳이 첨부한다면 계좌이체내역만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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