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에서 경리 보고있습니다.
전표입력 후 인쇄해서 뒤에 증빙이랑 같이 철 해놓는데요.
저희 법인계좌가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 > 기업 이런 식으로 잔액을 타행이체할 시 어떤 증빙을 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법인의 통장간의 각 건별 거래에 대한 증빙을 만든다면 통장 송금내역, 혹은 입금증 등이 있을 것입니다. 증빙이므로, 계좌번호가
나와있으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해당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이체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체영수증을 증빙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계좌 내에서 이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코드만 달리하여 보통예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이체확인서만 첨부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법인 계좌 내에서 돈이 이체된 것이라면 굳이 증빙은 필요 없습니다. 굳이 첨부한다면 계좌이체내역만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