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결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8월 31일까지 법인 중간 결산 관련하여
통장 정리를 하고 있는데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 중에 일반 음식점에 지출한 금액인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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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영수증이 있다면 법인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이니, 경비에 반영하여 중간예납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간이영수증 조차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경비처리는 불가능하며 가지급금 등으로 회계처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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