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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15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할 때 부양가족있을 시 제 명의로 연말정산을 하면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혹시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득일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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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라면 한명당 기본 인적공제가 150만원이 적용되며, 해당 부양가족이 추가공제대상자에도 해당한다면 최소 50만원~최대 200만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많다면 세부담이 적어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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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부양가족 한명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많을수록 유리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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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세액공제액의

    증가로 절세에 유리합니다.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부모님, 장인 장모님, 세대를 별도로 하고 있는 조부모

    등이며,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검토후 공제받을 경우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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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많이 적용받을수록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납부할 세금이 점점 적어지므로, 환급을 많이 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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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10명 정도의 기본공제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15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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