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5조에 의하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정지되어도 분할연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미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배우자의 사망은 분할연금에 영향이 없지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분할연금 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