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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밝은유니
맑고밝은유니23.06.01

전남편이 사망했는데 분할연금신청이 가능하나요?

20년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

2015년도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 전남편이 중증1급 장애판단을 받았으며

이혼 후에도 제가 간간히 병간호를 했는데

4월초에 사망하였습니다.

다들 분할연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어제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신청하였더니 조건이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분할연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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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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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5조에 의하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정지되어도 분할연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미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배우자의 사망은 분할연금에 영향이 없지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분할연금 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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