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에 대해서 저도 받을수있을까요
결혼생활중에 둘이서 자영업을 했습니다
남편앞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납부를했어요
지금은 연금을 받고있는 상태인데
연금 받기전에 이혼을하고 혼자입니다
혹시 전남편한테 연금분할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혼을 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의 일정한 금액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위 권리와 별도로 국민연금 수급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 별도로 분할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연금수급권은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이며, 별도로 재산분할로 청구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2017.12.19>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일정한 수급요건을 갖춘 이혼배우자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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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일정한 수급요건을 갖춘 이혼배우자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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