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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상사조162
단단한상사조16223.08.11

연금수령에 대해서 저도 받을수있을까요


결혼생활중에 둘이서 자영업을 했습니다

남편앞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납부를했어요

지금은 연금을 받고있는 상태인데

연금 받기전에 이혼을하고 혼자입니다

혹시 전남편한테 연금분할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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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혼을 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의 일정한 금액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위 권리와 별도로 국민연금 수급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 별도로 분할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연금수급권은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이며, 별도로 재산분할로 청구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2017.12.19>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 원칙적으로 일정한 수급요건을 갖춘 이혼배우자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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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정한 수급요건을 갖춘 이혼배우자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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