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문제입니다.
현재 친척은 60세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남편분은 65세가 지나 국민연금을 받고있습니다.
평소 남편은 일을 하면서도 전혀 생활비도 없었고 가지고 있던 토지 마저 자신의 동생에게 넘겨준 상태라
제 친척과 자녀들은 몇년 동안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혼을 하고 그 남편분이 재혼을 하게되면 제 친척은 65세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 분할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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