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아리따운홍학64

아리따운홍학64

강사비를 기관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보통 강사비를 지급을 하면 개인의 통장에 지급을 하고 원천징수와 세금신고 및 납부를 강사비를 주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관으로 입금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받아서 입금해주었구요(원천징수X)

그런데 한 기관이 본인들은 계산서를 발행할수가 없다고 영수증을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이럴 때 궁금한점은

  1. 영수증만 받아서 입금을 해도 괜찮은건가요? 이 영수증이 계산서처럼 국세청에 신고가 되는 서류인가요?

  2. 세금떼지 말고 총액으로 달라는데 맞는걸까요?

  3. 그럼 저희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할때 기관으로 지급한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4. 이제까지 계산서를 받아서 강사비를 기관으로 입금했던건들은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물품대금주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요) 괜찮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산서를 받았다면 원천세 대상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기관이 법인이라면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야 하며 발급하지 않고 지급을 하고 간이영수증을 받는다면 원천세 신고는 안하되 적격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