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지급 시 지출증빙 문의드립니다.
교육훈련을 하는 업체인데 강의를 할 때 교육생들에게 식대로 1인당 만원씩 현금지급을 합니다. 지출결의서만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3만원이 넘어가게되면 법정증빙 없이는 경비처리가 어려운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교육훈련생에게 현금으로 식대를 3만원 이하로 지급하는 경우 식대 지급
명세서에 날짜. 성명, 인적사항, 연락처, 본인 서명 날인 등을 하고 이를
손비 처리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와달리 식당을 지정해놓고 해당 식당에 교육업체에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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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당 3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가산세없이 경비처리 가능하나 이를 초과한다면 2%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위의 경우, 교육생으로부터 식당 영수증을 받는다면 접대비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