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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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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개인사업자이고 b는 개인사업자인데 공동사업장입니다. 공동사업주는 a사업장의 대표와 a사업장 대표의 배우자이고, 일너 상황에서 a사업장이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a는 개인사업자이고 b는 개인사업자인데 공동사업장이입니다

공동사업주는 a사업장의 대표와 a사업장 대표의 배우자이고, 이런 상황에서 a사업장이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b사업장이 해당 건물에 입주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경우 문제가 없는걸까요? 물론 적정임대료 책정 및 계약서 작성 및 실제 송금을 가정합ㄴ디ㅏ.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 실제 대금지급이 일어난다면 세법 상 이슈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시가대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세금신고만 잘 하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