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a는 개인사업자이고 b는 개인사업자인데 공동사업장입니다. 공동사업주는 a사업장의 대표와 a사업장 대표의 배우자이고, 일너 상황에서 a사업장이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a는 개인사업자이고 b는 개인사업자인데 공동사업장이입니다
공동사업주는 a사업장의 대표와 a사업장 대표의 배우자이고, 이런 상황에서 a사업장이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b사업장이 해당 건물에 입주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경우 문제가 없는걸까요? 물론 적정임대료 책정 및 계약서 작성 및 실제 송금을 가정합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