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B사업장 내역을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에는 1년간 질문자님께 발생된 모든 소득내역이 기재되어있습니다.
해당내역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업종, 매출액이 기재되어있으므로 세무사께서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확인하신다면
질문자님께서 B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2. 질문자님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발설하지는 않으나,
동업자와 세무사간 친분관계가 있는 경우 발설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3. 세금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십니다.
부가가치세는 A사업장, B사업장 별도로 처리하게되나 종합소득세는 A사업장과 B사업장을 합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