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공동 사업자가 있을시 각각 사업장 세금은 별도로 정산되나요??
현재 개인사업장A를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개인사업장A는 사업자는 제 명의로 되어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동업개념으로 공동투자되어있는 상황입니다(동업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A와 별개로 새로운 B동업을 진행예정인데
이 내용을 A동업자들이 현재는 알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현재만 그렇고 추후 공개예정입니다)
이때 A와 B 서로 다른 세무서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사항이
1.종합소득세나 세금 관련 처리 등을 할때 B 사업장에 대한 걸 A 세무사가 알 수 있나요??
2. 이러한 사실을 A사업장 담당 세무사가 알더라도
비밀보장의무가 있나요? 또한 제 동의없이 타인에게 말할 권리는 법적으로 없나요?
3. A,B 사업장에 대한 세금은 각 각 별도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위 3가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장은 소득금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며 분배된 소득금액과 본인의 단독사업장 소득금액을 합산해 소득세 신고합니다.
단독사업장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공동사업장 신고 세무사와 분리한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의 비밀은 제삼자에게 누설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B사업장 내역을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에는 1년간 질문자님께 발생된 모든 소득내역이 기재되어있습니다.
해당내역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업종, 매출액이 기재되어있으므로 세무사께서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확인하신다면
질문자님께서 B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2. 질문자님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발설하지는 않으나,
동업자와 세무사간 친분관계가 있는 경우 발설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3. 세금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십니다.
부가가치세는 A사업장, B사업장 별도로 처리하게되나 종합소득세는 A사업장과 B사업장을 합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A세무사가 충분히 알 수도 있습니다. A사업장의 세무사가 수임동의시 '타소득포함'으로 동의를 했다면 다른 소득도 알 수도 있습니다.
2. 세무사 입장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정보일수도 있기 때문에 A의 동업자와 대화중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세무사에게 해당 내용의 보안을 요청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3. 본인은 A+B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각각 사업장별로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A사업자을 운영하면서 B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A사업장 장부기장 및 세무신고와 B사업장 장부기장 및 세무신고를 따로따로 세무사를 지정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사업장 사업소득과 B사업장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세무사는 사업장이 2개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A사업장에서 소득세 신고를 주관하는 경우 또는 B사업장에서 소득세 신고를 주관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사는 소득세 신고자료를 받아서 합산처리를 해야 함으로 사업장이 2개 있다는 내용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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