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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코뿔소77
정중한코뿔소7723.02.10

현금 만원을 주웠는데 경찰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1월 초에 마트 엘레베이터 앞에서 어떤 남자분이 저에게 만원을 건네주며 "이거 떨어트린거 같아요" 하며 주길래 받아서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제 돈이 아니였고 제가 신고를 당해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네요..

이 경우에 제가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걸까요?

혹시 합의는 어느정도로 보는게 좋은지,

처벌받을 경우 저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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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금액 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조율을 해보시기 바라며, 처벌시에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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