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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키위191
파란키위19121.04.01

큰 돈을 주웠습니다 제가 돈을 받을수 있나요?

약 1000만원 가량 되는 돈을 주워서 경찰서에 맡겼는데 본인이 찾아가게 되는경우 저는 그중에서 얼마의 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여기저기 알아보니 다 다르게 답하셔서 물어보게 됬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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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실물 법에 의하여 유실물을 찾아 준 습득자인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해당 소유자에 대하여 물건 가액의 5퍼센트에서 20퍼센트 상당의 보상금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급을 거절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청구를 법적으로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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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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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 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만약 보상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경찰의 중재를 부탁하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할 수 있으나 소송 비용과 소송기간이 길어 서로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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