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 공동명의로 지분50%를 소유중인데 소유중인 아파트가 재건축 공사 진행중입니다(24년 초~중 완공 예정) 그래서 원래는 유주택자로 분류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건축이 진행중이라도 유주택자로 분류될까요?청년전세자금 대출사업 등에서 유주택자는 신청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건축 중이라도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신청을 못하는지 알고싶습니다1. 유주택 or 무주택 분류 여부2. 국가 전세자금대출 및 지원 사업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관리인가 처분을 받고,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부분도 유주택자로 분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