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족차량 1대를 24년 1월에 중증장애 아들과 99%:1% 비율로 공동명의를 했습니다.
와이프에게 아들 등원용으로 중고차를 1대 구매하려고 하는데 세금감면을 받을수 있나요?
차량 1대만 적용이 되는것 같은데 기존 차량의 공동명의를 해제하고 중고차를 구매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만약 기존 차량의 공동명의를 해제한다면 해제 즉시 바로 중고차를 구매해도 되는지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면 가능합니다.
차량이 여러대이더라도 1대에 대해서는 장애인 감면이 가능한 것이고,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여 자세히 안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