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1)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01월 0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3)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4)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5)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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