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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그렇구나
오하그렇구나24.04.09

장애인용 차량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장애인용 차량을 9년동안 쓰고 있는데 그차량을 아들한테 팔고 다시 구매하려고합니다 초창기때랑 똑같이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ex)차량구매시 취득세 감면, 자동차가격 할인, 양도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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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도 장애인 관련 적용이 되신다면 장애인 관련 혜택은 적용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동차 딜러 쪽에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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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1)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01월 0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3)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4)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5)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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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장애인이 차량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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