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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멧새202
고상한멧새20223.08.08

우회전시 이륜자동차와의추돌사고

변도1차선 생활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는데 후방에서 이륜자동차가 비 정상적인 추월방법으로 우회전 하는차량을 받았습니다. 어떡게 대처하는것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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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과 같은 차로 동일방향에서 차량의 후방에서 후행하다가 차량이 우회전을 위하여 감속하자

    차량의 우측 좁은 공간으로 급 진로 변경하여 진입하며 추월하려던 이륜차가 충돌한 사고에서 기본 과실은 무리하게 추월을

    하려고 했던 이륜차의 과실이 90%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가 기본 과실이 적용될 만한 사고인지 차량은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회전을 한 것인지

    이륜차가 도로 경계를 침범했는지 등을 따져서 최종 과실이 산정될 것이고 과실에 따라 보험 처리 등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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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차45-2 도표적용하여 기본과실 9:1로 적용가능한 사고내용입니다. 실제 영상 및 과실수정요소에 따라서 일부 조정은 될 수는 있습니다.

    우선은 보험사에서 예상과실을 들어보시고 만약에 억울하시면 경찰서신고하여 가피해자 결정하시고 진행하셔도되고, 경찰서에서는 과실은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과실분쟁심의위원회로 가셔서 과실결정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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