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이면도로에서 이륜차로 운행중
선행차량이 갑자기 비상등을 켜서 왼쪽에 있는 건물쪽으로 붙이길래
정차하는듯 싶어보여 우측으로 우회에서 가려했는데
갑자기 차량이 우측으로 핸들을 돌려 움직여서
제가 진행하려는 방향 (비상깜빡이 킨 자동차의 정차시 기준 오른쪽 사선방향)으로 차량을 이동해
제 이륜차 좌측 후미와 상대차량 오른쪽 앞범퍼 쪽이 서로 접촉하여 제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예측되는 과실 여부와 비슷한 판례를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좌측으로 넘어져서 발목과 허리, 목 등의 부상을 입었고, 상대방은 순간 놀라 목을 다쳤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