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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의료비 사후환급금 수령에 대하여

어머니 빚이 많고 다른 가족들에게 넘기고싶지않아서 직계가족 아버지는 한정승인, 본인(아들)은 상속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어느날 의료비에 대한 사후환급금 수령(약 230만원)을 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빚에 대해 하나도 받지않기 위해선 아버지와 저 안받는게 맞는걸까요? 아버지는 통장이 압류되어 받을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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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본인은 상속포기를 하셨으므로 받으시면 안되고 아버님은 한정승인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님이 환급금 수령하신 후 알고계신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