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강렬한파리127
강렬한파리127
22.07.15

아파트 상속시 동거주택상속공제 및 양도세는 ??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아야하는데요. (상속개시일6/1)

별다른 재산은 없고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만 하나잇습니다.

공시지가를 보니 22년도 는 10억 정도로 나오는데

유사 매매시가는 21년도 4건정도 나오는데

첫번째가 3.5억 많은 13.5억 (8월말) 두번째가 1.5억많은 11.5억(8월초)으로 나옵니다.

(나머지는 1월, 3월 거래 내역이고 그래요)

상속은 공시지가로 하는줄 알았는데..

실거래가중 제일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된는 얘기를 들어서..

(어디서는 감정평가?? 뭐 그런거를 받아야된다고도 하시구요 ㅠㅠ)

이경우 그럼 첫번째 나온 13.5억을 기준으로 상속세 계산을 하게되는것인가요?

그리고 동거주택상속공제 라는것이 있다는데.

배우자는 안되고 10년이상 같이산 자녀만 받을수 있다는데.

어머니랑 제가 아파트를 반반 상속하면 제가 받는 50% 금액에 대해서만

동거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한것인지

만약 매각을 한다면 등기이전을 어머니와 저 둘중 아무 이름으로나 등기이전 후 매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