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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수염고래39
러블리한수염고래3923.08.06

상속 소수지분 보유시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서울 아파트의 1/7을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 받은후

또다른 아파트(서울 소재)를 구입하였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구입한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게되면 상속 소수 지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적용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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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예규 판례에서는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아버지의 주택이 1채이고 별도세대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이라면 기재하신 내용처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 사망당시 주택이 여러채라면 아래 주택 중 1순위에 해당하는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1.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2.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3. 피상속인이 상속당시 거주한 주택

    4.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의하여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를 제외한 소수지분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