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아버지의 주택이 1채이고 별도세대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이라면 기재하신 내용처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 사망당시 주택이 여러채라면 아래 주택 중 1순위에 해당하는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1.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2.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3. 피상속인이 상속당시 거주한 주택
4.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