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소수지분 보유시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서울 아파트의 1/7을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 받은후
또다른 아파트(서울 소재)를 구입하였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구입한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게되면 상속 소수 지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적용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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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예규 판례에서는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아버지의 주택이 1채이고 별도세대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이라면 기재하신 내용처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 사망당시 주택이 여러채라면 아래 주택 중 1순위에 해당하는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1.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2.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3. 피상속인이 상속당시 거주한 주택
4.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의하여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를 제외한 소수지분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