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상속과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4형제가 있습니다.
1.5억상당의 아파트+1억 땅을
아버지께만 상속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다른형제들은 상속 포기)
1. 할머니께서 상속 안받으시니 아버니께서는
일괄상속 5억 미만으로 상속세는 안나오고 취득세만 내면 될까요??
2. 아버지께서 서울 규제지역 1주택자입니다.
비과세 요건을 다 채운 상태입니다.
B주택(비규제지역)상속을 받아 2주택이 되면 기존A주택을 먼저 팔때,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B는 상속받은 주택이니 A는 언제 팔아도 비과세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