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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당당한가재

약간당당한가재

25.03.02

반전세 계약 후 입주일 변경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반전세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임차인입니다.

계약 진행 후 바로 확정일자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입주일을 앞당겨 변경하고 싶은데, 중개사분께서는 들어오는 날짜에 맞춰 잔금 처리 후 계약일까지 일부 월세를 낸 후 계약서 상 내용대로 매달 월세를 내는 방향으로 가자고 합니다. (계약서 수정 X)

현재 보증금 대출 없이 진행하지만,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0.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계약서에 내용 긋고 날짜만 변경할 수는 없나요?

1. 혹시 계약 내용의 입주일과 실제 입주일 (잔금처리)가 다를 경우 보증보험에 문제가 될까요?

2. 이런 경우 전입신고를 언제해야할까요?

3. 전입신고일과 계약서 상 잔금일이 다를 경우 문제가 되나요? 보증금이 안전할까요?

4. 잔금 영수증은 실제 잔금 처리일에 받아도 계약 내용과 다르다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5. 더 안전하고 나은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3.0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도 계약서 수정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수정 후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2. 보증보험에 있어서 문제될 소지가 있으며, 보증보험 업체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전입신고는 실제 전입을 할때 하셔야 합니다.

    4. 문제없으십니다.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만 있으면 됩니다.

    5. 상관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만 있으면 됩니다.

    6. 실제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계약서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