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영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 계약 미이행의 책임을 세입자에게 물순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계약금 상당 4700만원을 위약금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하는것이지요
다른 예로, 전세 기간이 상당기간 남아있음에도 이사를 희망하여 임대차기간 만료전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기간동안 거주하도록 요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거주하고 임대측 중개수수료를 현세입자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지죠.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계약만 한 상태에서 잔금을 치르지 않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 현세입자가 나가는 경우
사실 잔금을 치르지 않아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분쟁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나, 이해당사자(임대인과 세입자)가 동일할것으로 예상됩니다. 갱신계약일경우 전월세 상한제로 임대료를 5%만 올려야하나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7천만원 상향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약자(세입자)의 편이기 때문에 현세입자가 마음 독하게 먹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같은곳에 조정신청을 하게되면 질문자님께서 다소 난처하실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 구할때까지 거주를 요청하시고, 임대측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 보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