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재계약 계약서 완료 후 세입자가 맘을 바꾼 경우
안녕하세요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4억에 전세 준 집을 새로운 계약으로 해서 4억 7천에 재계약하고 계약서를 지난달에 썼습니다
현재 4억 외 증액 분 7천만원은 9월 15일에 입금받기로 했는데요
세입자가 한달 남은 시점인데 지금 계약서 썼지만 더 전세금 저렴한 곳을 찾아서
그곳으로 계약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 찾아주고 부동산 비용 모두 부담하고 일단 증액 분 재날짜에 입금하겠다고 하면
그걸로 된 걸까요?
원래대로하면 재계약서 완료했으니 파기해 따른 10프로 전체 금액에서 공제하고 보증금 반환하는게 맞다고 하는 말도 있어서요
어떤것이 현명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