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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왕나비15
떳떳한왕나비1522.08.09

전세재계약 계약서 완료 후 세입자가 맘을 바꾼 경우

안녕하세요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4억에 전세 준 집을 새로운 계약으로 해서 4억 7천에 재계약하고 계약서를 지난달에 썼습니다

현재 4억 외 증액 분 7천만원은 9월 15일에 입금받기로 했는데요

세입자가 한달 남은 시점인데 지금 계약서 썼지만 더 전세금 저렴한 곳을 찾아서

그곳으로 계약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 찾아주고 부동산 비용 모두 부담하고 일단 증액 분 재날짜에 입금하겠다고 하면

그걸로 된 걸까요?

원래대로하면 재계약서 완료했으니 파기해 따른 10프로 전체 금액에서 공제하고 보증금 반환하는게 맞다고 하는 말도 있어서요

어떤것이 현명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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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 의사를 철회하였다면 일단 증액된 보증금은 받으시고

    신규세입자가 맞춰질때까지 반환을 해주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에서의 연장이므로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금의 포기가 아닌 이상 보증금의 10%를 위약금 명목으로 받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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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재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종료 1개월전이면 계약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임차인의 권리 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는 날에 보증금을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10%계약금 몰수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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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영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 계약 미이행의 책임을 세입자에게 물순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계약금 상당 4700만원을 위약금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하는것이지요


    다른 예로, 전세 기간이 상당기간 남아있음에도 이사를 희망하여 임대차기간 만료전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기간동안 거주하도록 요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거주하고 임대측 중개수수료를 현세입자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지죠.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계약만 한 상태에서 잔금을 치르지 않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 현세입자가 나가는 경우


    사실 잔금을 치르지 않아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분쟁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나, 이해당사자(임대인과 세입자)가 동일할것으로 예상됩니다. 갱신계약일경우 전월세 상한제로 임대료를 5%만 올려야하나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7천만원 상향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약자(세입자)의 편이기 때문에 현세입자가 마음 독하게 먹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같은곳에 조정신청을 하게되면 질문자님께서 다소 난처하실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 구할때까지 거주를 요청하시고, 임대측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 보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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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파기한 게 아니고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해본 것이겠죠. 계약파기는 9월 15일에


    입금이 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고 그전에


    양해를 구한 것이며 바보가 아닌 이상 4천만원을


    공제한다면 그냥 살겠죠. 더 나아가 이사갈


    생각이라면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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