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에서 월세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반전세 계약만료 이후 세입자 구하기전까지 월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상황.
- 반전세 계약일 21. 05. 15 - 23. 05. 15
- 문자로 연장계약: 23.1.18 (계약갱신청구권 사옹하고 월세만 올리기로 합의)
- 만료 2주전 시세하락으로 월세 조정요청 하였으나 안되어 이사 나가기로 함.
-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돌려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음.
(집주인은 매매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듯함)
2. 문의사항.
1)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문자상으로 주고 받은 것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문의.
2) 현 상황에서 계약만료 이후 월세는 변경 전 월세를 내야하는지, 문자 합의한 상향된 월세를
내야하는지 문의.
3) 전세계약 해지통보를 만료전 1달이내로 한 상황이라 몇달까지 기다려야 법적소송에 문제가 없는지.
법도 잘 모르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구두계약과 문자로 합의된 내용이라면 계약의 효력은 있습니다.
2)만기전까지는 기존 월세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기이후에는 상향된 월세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3)만기 6~2개월전까지 하시면 되나 질문의 내용상 최초 재계약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상용한 재계약이므로 2주전 해지통보를 하신듯 하니 만기일 3개월 이후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받고 이사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지연의 귀책이 있는 임대인에게 불리한 쪽으로 해석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변경 전 월세로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다툼에 여지가 조금은 있습니다.
계약해지의사는 원칙적으로 만기일기준 만 2달앞서서 의사를 표현하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부드럽게 대화로 푸셔야할 것 같습니다.
→ 의지통지시점관련 걸려면 걸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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