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황. - 반전세 계약일 21. 05. 15 - 23. 05. 15 - 문자로 연장계약: 23.1.18 (계약갱신청구권 사옹하고 월세만 올리기로 합의) - 만료 2주전 시세하락으로 월세 조정요청 하였으나 안되어 이사 나가기로 함. -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돌려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음. (집주인은 매매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듯함)
2. 문의사항. 1)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문자상으로 주고 받은 것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문의. 2) 현 상황에서 계약만료 이후 월세는 변경 전 월세를 내야하는지, 문자 합의한 상향된 월세를 내야하는지 문의. 3) 전세계약 해지통보를 만료전 1달이내로 한 상황이라 몇달까지 기다려야 법적소송에 문제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