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변경 해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A회사에서 근무중인게 5개월 차 입니다
가계에서 일을하고 있고 대표님이 가계 사정이 좋지않으니 변경해볼까 라는 말을 자주 하곤했는데
쉬고 오니 B라는 프렌차이즈 업체로 변경을 할것이다 라고
통보를 하시곤 일요일까지 근무후 사업장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나가게 되면 해고 수당을 주시냐고 여쭤봤더
임차인은 그대로이고 상호명만 변경이다
A프렌차이즈에서 B 프렌차이즈로 변경하는것인데 일은 하지않를꺼면 일한임금만 주시고 나가라고 하시는데
사업장 변경을 일방적으로 통보 받고 근무조건도 다 변경이 되는데 해고 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래의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해고예고수당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위 요건을 참조하여 해고 예고 수당의 해당 여부를 참고하시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됨에도 사업주가 해고와 즉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아래와 같이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변경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으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을 한다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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