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회사에서 근무중인게 5개월 차 입니다
가계에서 일을하고 있고 대표님이 가계 사정이 좋지않으니 변경해볼까 라는 말을 자주 하곤했는데
쉬고 오니 B라는 프렌차이즈 업체로 변경을 할것이다 라고
통보를 하시곤 일요일까지 근무후 사업장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나가게 되면 해고 수당을 주시냐고 여쭤봤더
임차인은 그대로이고 상호명만 변경이다
A프렌차이즈에서 B 프렌차이즈로 변경하는것인데 일은 하지않를꺼면 일한임금만 주시고 나가라고 하시는데
사업장 변경을 일방적으로 통보 받고 근무조건도 다 변경이 되는데 해고 수당은 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