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의 변경 후 실업급여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A사장이 5년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가 조금 어려워지고 빚이 생기니 B사장이 새로오고 회사명도 바뀌고 대표도 바뀌면서
직원들이 새로운회사로 재입사 된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A사장은 이사가 됐고 B사장이 운영중이며
같은업종에 같은회사인데 회사명과 대표명만 바꼈지만 그기간이 한 3개월밖에 안됩니다.
제가 권고사직으로 퇴사가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아님 재입사로 안되나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