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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완벽한선생님
갈수록완벽한선생님

보험에 무지하여 차주에게 개인합의금 일부를 주었는데...

학원을 같이 다니는데 가던중 뒷차가 박아서

당일 병원은 못가고 그 이후 차주와 함께 병원을 다녔습니다.

그와중 보험사에서 합의 전화가 와 차주합의후 합의하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차주가 합의를 하였다면서(통합의를하심)

합의금이 들어오자마자 전화와서 차량고치는데 비용이 들어 130만원을 달라하여 (보험에 무지하여 합의금이 각각개인합의금인줄 모르고 제가 알고있는 바보같은 상식이..사고나면 동승자가 몇프로 드려야 하는줄 알았습니다.)

드렸습니다.

나중에는 이 금액이 몸에 다친 비용 합의금이라는걸 알고 차주분도 이건에 대해 모르실까하여

이야기 하는 순간 보험사에서도 저에게는 합의금 권리 권한이 없다하면 합의금중 50만원 준걸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식 이고 차에대한 지분 1도 없고 차를 얻어 타면서 해준것도 없다는식인데

(스벅쿠폰보내드리고 자잘하게할수있는거 다함 솔직히 50만원 준것도 감사해서 쿠키셋트도 선물함)

보험보상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였지만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한다는데

의문점은

  1. 왜 제가 차주 가족도 미성년도 아닌데 통 합의 식으로 한후 보상담당자는 전화로 합의하셨습니다. 이체할수있게 계좌 번호주세요. 하여 더 애매한 상황을 만들었는지.

  2. 제가 차주에게 준 금액에 대해 보험사 통해 해결 방안이 있는지

중요한건 이 내용을 모르는 학원생들에게는 제가 돈에 미친사람이 됬다는겁니다.

맨날 봐야하는 차주얼굴인데 속이 너무 안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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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왜 제가 차주 가족도 미성년도 아닌데 통 합의 식으로 한후 보상담당자는 전화로 합의하셨습니다. 이체할수있게 계좌 번호주세요. 하여 더 애매한 상황을 만들었는지.

      : 우선, 개인의 상해에 대한 합의는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본인과 합의를 하게 됩니다.

      정확한 합의과정을 알 수 없으나, 본인이 합의의 효력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사에 반환하시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제가 차주에게 준 금액에 대해 보험사 통해 해결 방안이 있는지

      : 본인이 차주에게 준 금액은 본인이 준 것으로 보험사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본인과 차주와의 문제일 뿐으로 보험사를 통해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 여기서 보험사가 후방추돌한 상대방 보험사라면 보험사가 모르쇠 할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 담당자가 합의권한도 없는 사람에게 합의금을 보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서 회수를 하라고 하고 질문자님께 대한 합의금은 따로 보상을 하여야 맞습니다.

    또한 동승한 차량의 과실이 없는 경우 상대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및 렌트비 등 대물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되는 바 동승자가 따로 돈을 주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