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가 3장정도 있는데 무기명이고 사무실용, 대표자, 영어사원 이렇게 나눠가지고 있고 실사용은 딱 갖고있는사람만 쓰는건아니고 전체회식, 업무상 갖고 있는 사람것으로 결제하고 합니다.
근데 기명카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대표자와 사원으로요 이렇게 기명카드가 생기면 비용처리시 주의할 점이나 무기명과 다른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법인의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기명식으로 하면 직원별로 얼마를 사용하였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