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법인을 개설하였습니다. 법인카드 한 장이 있는데 담당 세무사가 앞으로 사입은 사입용 법인카드, 잡비는 잡비용 법인카드 이런식으로 분리를 해주라고 합니다. 홈택스에서 지출 내역이 보이긴 하지만 어떤 분류인지 세무사가 알기 어려워서 보통 이런식으로 분리를 하나요?
그리고 분리를 하면 얼만큼 세세하게 분리해야 하는지 감이 안잡힙니다. 사입용, 식대용, 접대용, 비품용, 차량용 이런식으로 세세하게 분리하자면 끝도 없을 것 같은데 회사입장에서는 카드가 너무 많으면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인카드 용도별 분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회사도 좋고 세무사 입장에서도 좋을까요?
그리고 보통 카드사 상품보면 주유전용 법인카드, 하이패스전용 법인카드 이런게 있는데 굳이 이런 카드가 별도로 있어야 하는 건 아니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