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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알파카206
넉넉한알파카20622.10.15

법인카드를 다수 발급받아 용도별로 사용하는 게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소규모 법인을 개설하였습니다. 법인카드 한 장이 있는데 담당 세무사가 앞으로 사입은 사입용 법인카드, 잡비는 잡비용 법인카드 이런식으로 분리를 해주라고 합니다. 홈택스에서 지출 내역이 보이긴 하지만 어떤 분류인지 세무사가 알기 어려워서 보통 이런식으로 분리를 하나요?

그리고 분리를 하면 얼만큼 세세하게 분리해야 하는지 감이 안잡힙니다. 사입용, 식대용, 접대용, 비품용, 차량용 이런식으로 세세하게 분리하자면 끝도 없을 것 같은데 회사입장에서는 카드가 너무 많으면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인카드 용도별 분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회사도 좋고 세무사 입장에서도 좋을까요?

그리고 보통 카드사 상품보면 주유전용 법인카드, 하이패스전용 법인카드 이런게 있는데 굳이 이런 카드가 별도로 있어야 하는 건 아니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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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가 1개만 있다면 한개로도 사용내역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를 용도별로 나눠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관리는 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세무사분과 얘기하셔서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입용 은. 재고 관련 사항 정리 때문에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유용. 하이패스용은. 나중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사항 때문에 갖추는 건 좋아보입니다.

    카드를 나눠 쓰는 건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카드를 쓰시되. 나중에 카드사용내역 엑셀로 다운받으셔서.무슨 용도로 쓰셨는지만 따로 정리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현장이나 부서 프로젝트 별 구분되있는경우 지출내역이 얼마인지 프로젝트별, 현장별 이익은 얼마인지 평가를 해볼때는 카드를 구분해두면 정리가 편합니다.

    굳이 그런게 아니라면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요구한 세무사가 굉장히 일을 편하게 하려는 타입 같네요. 보통은 그런식으로 카드를 여러개로 분리해달라고 얘기 잘 안합니다. 알아서 분류하지


  • 안녕하세요.

    사용 목적별로 법인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목적별로 다른 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임직원) 입장에서 불편하고, 목적 이외의 용도 사용하는 경우 용도에 따른 회계처리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도 용이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소규모 회사로 거래가 빈번하지 않고 발급된 법인카드 수가 적다면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용도를 지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기장을 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기장에 어려움이 있어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주유카드와 하이패스카드는 별로로 발급하고 있으나, 법인카드 발급 자체에 대해 세법에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귀사가 판단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