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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슬기로운나비225

슬기로운나비225

안녕하세요 알바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 질문있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 이틀정도 일을하였고(주2일근무) 그러면 안되지만 다음주 당일퇴사통보를 하였는데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입니다

편의점측 입장으로는 너가 나오지않아 그 근무시간에 편의점 문을 닫을거고 그러면 본사에서 우리매장 계약해지를 하고 편의점은 그에대한 손배배상을 너한테 청구할것처럼 말을하던데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도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질문자님이 나가지 않으면 다른 대타 알바를 구하면 되는 문제고, 그렇지 않으면 사장 본인이 나오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나오지 않아서 편의점 문을 닫는다는 것은 전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근무시간에 문을 닫는 것과, 본사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근무자 한 명이 무단퇴사하여 편의점 운영 자체가 불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 역시 입증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