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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수염고래103
클래식한수염고래10323.06.19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앞유리에 돌이 티어서 앞유리에 금이 갔어요.보험 처리가 가능하나요?

얼마전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퍽 소리와 함께 돌이 티어서 그만 앞유리에 금이 가고 갔습니다. 물어보니 썬팅. 유리가는 오십만원정도 나온다 하는데 이것도 보험처리가 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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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앞 차량을 찾을 경우에는 그 차량에게 보험 접수를 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 차량을 찾지 못하면 자차 보험으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0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인이 되는 상대방을 찾는다면 대물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돌빵의 경우 가해자를 잡기 어렵죠.

    따라서 종합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누구의 과실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자차 보험 처리 시에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자차보험금으로 받는 것은 30만원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하게 되면

    3년간 무사고 할인 유예가 됩니다.

    따라서 보험 처리보다는 사비로 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을 생각하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 보험도 가입중이라면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자차 보험 처리시 자기부담금 20%(최소20만원) 발생합니다,

    그리고 3년간 사고 따라가며 할인할증 유예로 갑니다,

    이런 경우 3년간 요율이 유예로 가기 때문에 자비 처리가 유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무과실 처리로 썬팅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과실이 있다면 자기부담금을 내야하며, 썬팅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사고의 경우 자기차량 손해보험 특약을 가입하셨다면 보험으로 처리받아 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