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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2.17

아르바이트 퇴사시 해야하는 방법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2월5일부터 금 토 18시30분~22시30분, 일 16시30분~22시30분 총 14시간동안 일하고있는 아르바이트 생입니다. 저번주부터 일을 하는데 약 30평정도 되는 곱창전골집 홀에서 혼자 일하는데 혼자 홀,서빙,청소,재고정리,포장,요리보조 등 하루이틀 일 해봤는데 도저히 혼자 할 수 없는 일 인것같기도 하고 제일 큰이유가 집 근처에 있는 서울 권 대학을 가고싶었으나 이번 정시모집에서 떨어질것같아서 3월부터 지방권으로 내려가야 갈거같고 본점주랑 가맹점주 둘이서 번갈아가면서 일 하는데 서로 가르치는 방법이 너무 달라서 하루에 10번이상은 매일 혼나는 것 같습니다 그만두려고 하는데 근로 계약서 쓸 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그만둘때 2주전에 통보 해 달라고 적혀있고 약속된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종료 했을 때 월급의 8%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고 계약서를 적어서 그런데 지금 즉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은데 1.언제 통보를해야할지(구체적인 날짜),2.일한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3.통보방식은 어떻게해야 예의있게 할수있을까요?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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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내용은 근기법 제20조의 위약예정 금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월급의 8%를 지급하도록 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시기 바라며, 손해배상을 운운하면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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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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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서상 2주전에 통보를 해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원하시는 퇴직일 2주전에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2) 퇴직일 2주전에 말씀을 하지 않고, 즉시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월급의 8를 위약금으로 공제할수 없습니다. 일한만큼의 임금은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문자로 하셔도 되고, 얼굴보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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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의 입장도 있으니 빨리 직접 대면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약금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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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과 같이 종료 2주전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2.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임금에 대해서 실제 손해여부와 무관하게 위약금으로 제하는것은 무효입니다.

    3. 통보방식은 문자나 메일통보 보다는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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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본점주와 가맹점주의 가르치는 방법이 서로 달라 혼날 정도라면 그만둘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 전에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당초 정한 임금수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통보방식은 상식선에서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계속 다닐 수 없다는 정도로 말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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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거나,

    퇴사전 언제까지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2. 위약금을 예정한 계약은 효력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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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제한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위약금을 제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는 사안이므로, 언제든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1달전에 통보를 합니다.

    만약 2주전에 말하지 않더라도 일한만큼의 급여는 모두 받을 수 있으며, 통보방식은 정해진 방법은 없지만 대면으로 말씀드리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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