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청주 아파트
1992 .05.02 취득 ; 현 매매가 4억
2. 평택 아파트
2020 .05 취득 현 매매가 5억
위와같이 두 개 소유하고있는데요
둘다 실거주한적없습니다
1번의 경우 2017년 이전 매매하였기에 실거주안해도 양도세 안내는걸로압니다
그럼 1번을 먼저 팔아도 양도세를 안내나요?
아니면 무조건 2번먼저 팔아야 1번은 양도세를 안내나요?
쉽게답변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2주택인 상태에서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이 되지 않는 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에
대한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 님의 경우 나중에 취득한 주택(평택 소재)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상태임으로 A, B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만 양도세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주택 중 마지막에 처분하는 1주택만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두 주택 중 차익이 큰 주택을 마지막에 팔아서 비과세 받는 것이 절세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