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이 전세계약보다 먼저끝나는 경우?
1. 보증보험의 만기일이 전세계약 만기일보다 약 2주정도 빠르게 되어있습니다. (7월만기예정)
원래 일찍 나가려다 보증금을 못줄거같다 그래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법인 임대사업자)
이러할 경우에 보증보험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2. 현재 거주 중인 다세대 주택 (약 16가구)이 법인 임대사업자 소유입니다.
보증보험증명서를 확인하여보니 현재 제가 거주하는 호수에 대하여 전세금액만큼 보험금이 설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보증증서에는 건물의 몇개호실이 묶여서 설정되어있는게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합쳐진 호실의 금액이 각 호실 전세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총 금액에서 각 호실별로 차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 보증보험을 갱신한다면, 보증보험의 보호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 묶인 호실들의 전세금액이 보험금액보다 적다면, 보험금액에서 차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액만큼만 보증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은 보장기간 내에서만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보장기간 만기가 계약기간보다 2주 정도 짧다면 보증보험 기간 연장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보장기간을 계약기간과 같게 연장하거나 하루 정도라도 더 길게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다세대주택이라면 각 세대별로 계약기간이 상이하고 보증금 규모도 제각기 다를 터인데 통합적인 보증보험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라며, 만일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다른 세대들과 힘을 합쳐서 시정을 요구해야 할 사안입니다. 최근에 세입자의 전세권을 보장해주려는 움직임이 강한 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경로는 많을 겁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아요와 추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