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보증 보험 관련해서 궁금해요..
전세 알아보다 임대사업자 매물의 경우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게 임차인이아니라 호실(집)이 주체라서
세입자가 들어가기 전에도 이미 가입이 되어있더군요.
실제로 보증보험 조회해보니 가입이 되어있더라구요.
근데 보증보험 계약 기간이 25년11월까지던데
제가 그 집에 지금 들어가면 27년1월에 전세 계약종료인데
그럼 저는 저 보증보험에 해당이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기간이 끝나면 또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그기간이 다되면 또의무적으로 들게 되어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75% 임차인은 25%부담으로 들게 듭니다
계약하실때 그부분을 임대인께 물어보시고 한번은 얘기해두시는것도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이 가입한 보증보험 약관이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종료가 다양하고 또한 보호대상도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