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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도롱이210
용감한도롱이21022.09.1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특히 미국에 상장되어있는 주식에 대해서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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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배당받을 때 해외에서 원천징수를 해서 지급합니다.

    나라마다 원천징수세율이 다르며 만약 국내 원천징수세율 15.4프로 보다 적을 경우 국내에서 추가로 원천징수 합니다.

    다만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250만원 기본공제를 하고 22프로 세율이 적용되고 거래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납부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당(금융소득)

    미국주식에서 배당을 받을 경우 약 15%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2. 해외주식 양도소득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