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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갈기쥐62
활달한갈기쥐6219.06.17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른회사 법인대표로 등기해도 되는지요?

직장생활로 월급을 받고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좋은 아이템이 있어 지인들과 함께 법인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지인들이 전부 신용불량이어서 저보고 대표이사를 하라고 하네요..겸업이 가능한지요? 또한 제가 유의할점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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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기준으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회사나 고용주가 직원의 겸직(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수는 없습니다만, 회사는 취업규칙등 (회사내 사규등)으로 정당한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할수는 있고, 위반시 회사에서 징계를 내릴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원이 회사에서 약정한 시간에 회사등의 허락없이 타 직장 혹은 개인사업체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근로계약 (회사/고용주와 본인사이의)을 위반하는것이 될수 있기에,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혹은 회사내규등으로 이를 금지할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내규 및 취업규칙등에 '회사 허락없이 타 업무등을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일할경우 징계 또는 해고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야 징계 및 해고등이 가능하겠지요.

    보통 근무시간 외에 타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되겠으며, 여러 판례들에 의하면, 근무시간 외 직원의 겸업(겸직)등이 회사업무(즉 노동/노무제공등에)에 지장을 주지 않는이상 징계의 사유가 될수 없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우선 현직장내의 회사내규 및 취업 규칙에 상기내용등이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현재 다른 사업을 제안하신 분들이 신용불량등의 문제가 있는것으로 봐서, 추후 대표자리에서 일하실때 여러가지 금융적인 혹은 사업적인 문제가 발생시 책임을 묻기에 어려울 수도 있을듯합니다. 특히 신용불량자이신분들과 사업을 같이 하실때는 대부분 신용불량이 아닌 질문자님의 명의로 금융거래나 (대출이나 여러가지 등등)대외업무를 하셔야 할듯 보이니, 추후 문제 발생시 질문자님이 다 책임져야 할 상황이 올수도 있으니, 각별히 사업시작 및 대표이사 등록전에 잘 심사숙고 하셔야할듯합니다.

    그리고 사업시작에 앞서 현재 하시는 일과 관련 혹은 유사한 일인지도 알아보시고, 현 회사내규 및 취업 규칙에 유사직종 및 같은 직종은 겸업(겸직)할수 없다고 명시 되어 있는지도 미리 알아보시는것이 필요할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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