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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래도미소짓는음악가

그래도미소짓는음악가

대,중견기업 겸직 도와주세요ㅠ ㅠㅠㅠ

제가 법인회사 대표로 있는데 무급여 중이라 소득이 없습니다

이번에 취업하게 돼서 회사에 알리지않으면 제가 대표인걸 회사가 알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타인의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로 있는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연말정산 등을 통해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알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4대보험 및 세무 처리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알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어 신고된 기록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지 않는 한 회사가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본인 또는 타인이 이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는 이상 겸직에 대하여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의 겸직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1누1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