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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코알라215
다정한코알라21522.03.10

개인사업자가 법인회사 사내이사 등록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간이사업자입니다.

근데 별개로 새로 신설되어 소득이 아직 없는 명의만 만들어진 법인 회사의 사내이사 취임 겸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인회사는 명의만 만든 상태에 법인명의 땅만 있음..)또한 개인 사업자를 유지하면서 신설된 법인 회사 인수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이 좀 헷갈릴수도 있을거 같은데 질문하는 이유는 제가 현재 법인 대표보다 신용이 좋아 사업자금 대출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사내이사 취임 후 대표 변경을 하던지,

아얘 인수해서 대표를 맡던지..

아니면 아얘 새로 법인을 만들어야 할지..

겸직이 가능한지..

방법을 잘 몰라서 전문가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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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일반 법인이라면 개인사업자의 신분에서 법인의 사내이사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상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제397조(경업금지)

    ①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삼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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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라고 하여 법인의 사내이사가 되는데에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다고 보이므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사업과 법인대표가 되는 것은 저촉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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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먼저 개인 신용만으로 개인이 사내 이사로서 법인의 자금을 대출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구체적인 자산이나 기타 법인의 대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겸직 자체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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