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곧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비과세)합니다.
공제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경우 10% 세율을 적용받으며,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할 경우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취득세 등 3.8%(85제곱미터 초과할 경우 4.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