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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태양새284
영악한태양새28421.07.04

아파트 증여세 관련 세금 문의드려요

아버님께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5년전쯤 지금 제명의로 되어있는데 증여받은 아파트를 다시 아버님 명의로 전환을 하려합니다. 이때 명의변경도 증여로 해당이 되는건가요?아파트 시세는 1억정도 되는것 같은데 명의 전환시 세금이 얼마나 발새되는 정확하진 않아도 대충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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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아파트 증여의 경우, 명의변경의 경우 증여로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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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곧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비과세)합니다.

    공제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경우 10% 세율을 적용받으며,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할 경우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취득세 등 3.8%(85제곱미터 초과할 경우 4.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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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에 해당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아파트 시가를 1억으로 가정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아버지가 납부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취득세는 약 4백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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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에게 증여한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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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한 명의변경이 대가없이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

    으로 생각합니다. 이 때,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시 5천만원을 제외한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며 대략 10%의 세율로 5백만원이

    예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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