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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트로
알트로22.12.07

연말정산시 연금저축 한도액 문의

50세 이상에 대해 연금저축과 IRP 총액이 22년까지 9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증액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3년부터는 700만원을 돌아가나요?

연금저축과 IRP에 분산해서 입금하는것과 IRP에 몰아 넣는것 중 어느것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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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3년부터는 50세 이상이 아니라 그 이하도 한도가 900으로 늘어날 수도 있어서 아마도 50세 이상이 700으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연금저축에 우선 한도까지 불입 + IRP에 남은 한도까지 불입 이렇게 하시는게 제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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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만 50세 이상 근로자이고 총급여액 1.2억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 2020.01.01.~2022.12.31.까지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입하는 금액 중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분산하여 납입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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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01.01이후 불입분부터 공제한도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22년 한도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23년도 불입분부터 증가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분산하여 입금하나 또는 irp에 몰아넣는거나, 최종 불입액이 동일하다면 세액공제 효과는 동일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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