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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연말정산시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24년도 연말정산시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늘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최대한 연금저축으로 공제받고 나머지 irp로 하고 싶어서요. irp는 30% 안전자산 때문에 묶여서 좀 불편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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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되어 연금저축의 경우 기존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불입분부터 적용되는 내용이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4년도 연말정산에는 연금저축 600만원까지, IRP 300만원까지 총 900만원 한도로 불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 한도금액은 600만원이고

      연금저축과 IRP계좌 합산 한도가 900만원이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 나머지 IRP계좌에 300만원 불입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rp로만 불입할 경우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