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연말정산시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늘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최대한 연금저축으로 공제받고 나머지 irp로 하고 싶어서요. irp는 30% 안전자산 때문에 묶여서 좀 불편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되어 연금저축의 경우 기존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불입분부터 적용되는 내용이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4년도 연말정산에는 연금저축 600만원까지, IRP 300만원까지 총 900만원 한도로 불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 한도금액은 600만원이고
연금저축과 IRP계좌 합산 한도가 900만원이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 나머지 IRP계좌에 300만원 불입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rp로만 불입할 경우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