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 중 10퍼센트 정도를 계약 종료 전에 먼저 내어주는 것은
임차인이 이사갈 곳에 계약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법률적으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이를 먼저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위와같은 관행을 근거로 만기에 나가지 않을 경우는
명도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