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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생쥐211
털털한생쥐21121.08.26

세입자 만기시 10보증금 선지급?

인녕하세요 세입자 만기시 전세 보증금에서 10프로선지금해서 이사갈집을 미리 구하게하는 부동산 관례가있는데 만약 10프로 선지급을 못해줄시(법적으로 지급않해도된다고)하는데 못해주고 계약기간에 세입자가 못나간다고 할시 어떤 조치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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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 중 10퍼센트 정도를 계약 종료 전에 먼저 내어주는 것은

    임차인이 이사갈 곳에 계약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법률적으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이를 먼저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위와같은 관행을 근거로 만기에 나가지 않을 경우는

    명도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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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관례는 관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적으로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위 금원을 지급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차인이 목적물 반환을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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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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