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이고 혹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전세 만기 9월 20일
* 주택 구입으로 인해 3월부터 만기때 나간다고 통보함
* 5개월간 집이 안나가다가 극적으로 집이 팔림
* 그런데 매수자가 10월 말에 입주한다고함
* 현 집주인이 이자를 줄테니 전세금 반환을 10월에 해주면 어떻겠냐고 함
* 현재 저희집 상태는
- 이미 주택구입으로 인해 대출이 많은 상황
- 매수한 집 잔금을 (5억 5천) 9월 24일까지 드려야함
- 현재 인테리어 공사 중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음
현 집인주인은 돈이 없다, 매매 대금이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1. 협조하지 않아 전세금을 반환을 안하면 어떻하나
2. 전세권 설정을 9월 20일로 해 놓았는데, 늦어지면 전세권 설정이 자동 연장되는지 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