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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02

전세금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이고 혹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전세 만기 9월 20일​

* 주택 구입으로 인해 3월부터 만기때 나간다고 통보함

* 5개월간 집이 안나가다가 극적으로 집이 팔림

* 그런데 매수자가 10월 말에 입주한다고함

* 현 집주인이 이자를 줄테니 전세금 반환을 10월에 해주면 어떻겠냐고 함

* 현재 저희집 상태는

- 이미 주택구입으로 인해 대출이 많은 상황

- 매수한 집 잔금을 (5억 5천) 9월 24일까지 드려야함

- 현재 인테리어 공사 중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음

현 집인주인은 돈이 없다, 매매 대금이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1. 협조하지 않아 전세금을 반환을 안하면 어떻하나

2. 전세권 설정을 9월 20일로 해 놓았는데, 늦어지면 전세권 설정이 자동 연장되는지 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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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임차권등기, 지급명령등을 신청할수 있느나, 사실상 만기일에 맞쳐 보증금을 확실히 반환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만일을 대비해 새로운 계약에 필요한 잔금을 다른 방법을 통해 미리 준비하는 노력을 하시는게 피해가 적을수 있습니다.

    2. 전세권을 등기를 하였다면 만기미반환시 물권에 기한 즉각적인 임의경매신청을 하겠다고 하시는게 임대인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더 효울적일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임차권과 다르게 물권으로써 법원 판결없이 즉시 경매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반환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도 모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겠다고 사전에 압박하시는게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는데 유리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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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시기는 10월에야 가능하겠네요.

    전세 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연자을 햘 경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계속 유효합니다.

    전세만료 후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해도 6개월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임대인에게 매매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면 일부라도 반환요청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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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으로 인한 담보대출을 받게 하시면 됩니다.

    2.전세권설정기한이 지났다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유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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