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자가에 세입자가 들어와있는 상황이구요, 퇴거 시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
제가 특례보금자리로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반환해주고, 다시 입주 전세금을 받아서
타지역 전세아파트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이 진행할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은 문제가 없을수도 있지만, 문제는 새로입주하는 세입자는 선순위 근저당이 있게 되고, 이런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기존 세입자가 전세계약 연장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보증금을 반환한다 해도 갱신요구를 거절하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