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서 피의자가 재판하기전 탄원서로 다인정하고 첫재판에 최종선고 요청하면
판사님이 첫재판에서 최종 선고도 해주는경우가 있나요
모든것 인정하고 선고해주면 따르겠다 요청하면 가능한일인가요
변호사님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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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은 탄원서 제출이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모든것을 인정하고 선고해주면 따르겠다고 진술하면, 원고청구가 그대로 다 받아들여지는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패소판결이 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첫기일에 당일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설사 모든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첫 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2주~1달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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