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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23.08.11

민사재판에서 피의자가 재판하기전 탄원서로 다인정하고 첫재판에 최종선고 요청하면

판사님이 첫재판에서 최종 선고도 해주는경우가 있나요

모든것 인정하고 선고해주면 따르겠다 요청하면 가능한일인가요

변호사님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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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은 탄원서 제출이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모든것을 인정하고 선고해주면 따르겠다고 진술하면, 원고청구가 그대로 다 받아들여지는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패소판결이 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첫기일에 당일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설사 모든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첫 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2주~1달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