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에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아서 법원에 판결문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에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 또는 준비서면에 갑호증 또는 을호증으로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교부신청하여 받은 판결문을 민사소송에 직접 제출해도 되고
판결문 이외에 형사재판의 증거기록이나 소송기록도 제출하고자 할 경우는
민사소송에서 형사사건에 대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서
법원을 통해서 받을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합의를 한 게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인데, 손해를 주장하면서 위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다면 증거제출서 양식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아직 진행 전이라면 소장 또는 지급명령신청서에 바로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본인소송을 손쉽게 진행하실 수 있는데, 처음이라 어려우시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형사 판결문이 있으면 지급명령신청(증거가 확실해 일반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이 가능해 적당한 비용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을 민사소송 소장 접수시 증거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더 구체적인 형사기록을 살펴본 후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싶다면 민사소송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시면 되고 향후 법원 또는 검찰청에서 형사기록을 해당 재판부에 보내오면 기록을 검토해서 의미있는 부분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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