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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딘(lee sang jun)
젬딘(lee sang jun)24.02.25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에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아서 법원에 판결문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에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에 대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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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 또는 준비서면에 갑호증 또는 을호증으로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교부신청하여 받은 판결문을 민사소송에 직접 제출해도 되고

    판결문 이외에 형사재판의 증거기록이나 소송기록도 제출하고자 할 경우는

    민사소송에서 형사사건에 대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서

    법원을 통해서 받을수도 있습니다.


  • 합의를 한 게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인데, 손해를 주장하면서 위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다면 증거제출서 양식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아직 진행 전이라면 소장 또는 지급명령신청서에 바로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본인소송을 손쉽게 진행하실 수 있는데, 처음이라 어려우시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형사 판결문이 있으면 지급명령신청(증거가 확실해 일반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이 가능해 적당한 비용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을 민사소송 소장 접수시 증거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더 구체적인 형사기록을 살펴본 후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싶다면 민사소송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시면 되고 향후 법원 또는 검찰청에서 형사기록을 해당 재판부에 보내오면 기록을 검토해서 의미있는 부분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