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다면 증거제출서 양식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아직 진행 전이라면 소장 또는 지급명령신청서에 바로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본인소송을 손쉽게 진행하실 수 있는데, 처음이라 어려우시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형사 판결문이 있으면 지급명령신청(증거가 확실해 일반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이 가능해 적당한 비용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민사소송 소장 접수시 증거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더 구체적인 형사기록을 살펴본 후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싶다면 민사소송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시면 되고 향후 법원 또는 검찰청에서 형사기록을 해당 재판부에 보내오면 기록을 검토해서 의미있는 부분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