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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16

결혼한지 2년만에 이혼하는 경우 유책배우자가 재산형성 기여가 없을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모 연예인의 상황을 예로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너무 초고속으로 결혼하고 상대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결혼한 탓에 이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은 되지만 그나마 빠른 선택을 한 거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상대의 재력을 보고 자기보다 연상인 여자와 결혼을 하고 또 본인의

사실혼을 숨기고 사기결혼을 했는데 이런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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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혼기간이 2년이고 재산형성 내지 유지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면 재산분할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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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문의 전제사실이 배우자의 재산형성기여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면, 재산분할은 각자명의 각자귀속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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