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지 2년만에 이혼하는 경우 유책배우자가 재산형성 기여가 없을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모 연예인의 상황을 예로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너무 초고속으로 결혼하고 상대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결혼한 탓에 이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은 되지만 그나마 빠른 선택을 한 거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상대의 재력을 보고 자기보다 연상인 여자와 결혼을 하고 또 본인의
사실혼을 숨기고 사기결혼을 했는데 이런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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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혼기간이 2년이고 재산형성 내지 유지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면 재산분할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문의 전제사실이 배우자의 재산형성기여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면, 재산분할은 각자명의 각자귀속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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